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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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문재인 부동산정책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Digital Nomad 2020. 9. 2. 15:58
먼저 설문은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과 집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을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중 어디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72%는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세입자 권리가 강화된다’는 쪽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14%는 입장을 유보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3114262773443 전월세 상한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