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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기간,지급대상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Digital Nomad 2021. 1. 11. 01:29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 관계 없이 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업종별 매출규모는 유흥주점의 경우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10억원 이하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이 연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 감소가 전년대비 발생하였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은 1월 11일 월요일 8시부터이며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월 11일, 짝수인 경우 12일부터 가능하며 13일부터는 사업자 번호와 관계 없이 모두신청가능합니다.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 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한은 1월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 이외에 방문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은 1차 신속지급과 1차확인지급 그리고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신속자금의 경우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1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대상자로 확인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버팀목자금.kr 로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후에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신청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차 확인지급과 2차신속,확인 지급의 경우 추후에 공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의 경우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의 경우 20년 연간매출액 4억 이하, 그리고 19년 대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해야합니다. 20년 개업한 경우 9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9년에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는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 사이트 >>>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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