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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 후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Digital Nomad 2021. 3. 29. 08:58

    오늘 3월 29일부터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미 지난 회차에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상으로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주의사항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홈페이지는 covid19.ei.go.kr << 이쪽입니다

    기존에 프리랜서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새롭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가 대상자들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수령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6.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7. 지급시기: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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